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천안함 피격 사건/왜곡 (문단 편집) ==== 신상철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 2016년 1월 25일, [[대한민국 법원]]은 신상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로 침몰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34건 가운데 32건을 무죄로 판결한 반면, 2건만을 유죄로 판결했다. 2010년 4월4일자 ‘MB정권 선체 조기인양 생존자 구출 원치 않았다’라는 글과 6월11일자 ‘천안함 함미 좌현의 스크래치를 지운 김태영 국방장관 증거인멸로 고발한다’는 글이다. 재판부는 “개인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으로, 상당성을 현저히 잃었으며, 비방의 목적 인정돼 유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천안함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내용과 동일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략) >재판부는 △천안함 절단면 분석결과 좌현 하부에 큰 폭발력으로 인해 소성 변형과 워터제트와 같은 외력으로 전단파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절단이 시작된 위치가 용골 좌현 1.5미터 지점이었으며, 가스터빈 중심에 디싱현상과 함안정기 디싱현상은 강력한 폭발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 어뢰 폭발 원인으로 △함수 절단면 주변 선저면 둥근 물방울 모양 페인트 떨어진 버블흔이 발견됐다는 점 △사고당시 공중음파 2회와 지진파 감지 △좌현 견시병 얼굴에 물이 튀었으며 발목이 빠질 정도의 물이 고였다는 진술 △해안 초병이 2~3초 동안 백색섬광을 관측한 것 △사체를 검안한 결과. 파편상 화상 흔적이 발견 안됐고, 골절와 열상이 수중폭발 시 나타나는 현상과 일치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밖에도 폭약성분 발견, 흡착물질 발견, 1번글씨 등을 제시하는 등 재판부의 사고원인 설명은 합조단 발표 내용과 일치하다시피했다.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527#csidx85c8378bae5cb5386d7ff165829efae|출처]] 신상철의 34건이나 되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게시글 중 당시 정부 관료들이 의도적으로 천안함 전사자들을 구하지 않았다는 글과 [[김태영(군인)|김태영]] 국방장관이 좌초 증거를 인멸했다는 2건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나머지 32건은 허위사실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지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군이 구조를 지연시켰다는 신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부 해군과 당국 당직자들이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생존자들이 살아돌아와 침몰원인을 밝히는 것이 두려워 일부러 해상크레인 투입을 늦추고 기자브리핑이나 하면서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적시한 것”이라며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조속한 구조를 촉구한 것이 아니라 위 책임자들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침몰원인 조작할 시간 벌기 위해 생존자들이 살아돌아올 수 없도록 했다고 단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표현도 자극적이고 경멸적”이라고 말했다. > >재판부는 김태영 장관을 고발한다는 신 대표의 글에 대해 “인양 직후 페인트 벗겨진 부분과 녹이 슨 부분 상대적으로 옅게 보일 수 있으며, 합조단 위원이 면밀한 관찰했으나 피고 주장처럼 스크래치가 지워진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재판부도 현장 검증에서 벗겨내거나 다시 칠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스크래치라면 단시간 내 없앨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천안함 좌현 스크래치에 있던 것을 김태영 장관이 없앴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기소한 34건 중 32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 발표와 다른 침몰원인 주장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피고인 게시 글 중 주요 내용은 침몰사고는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이 북방한계선 갑자기 침몰한 초유의 사건으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므로 사고원인과 조사과정, 기타 군 대응에 대해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공적인 영역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침몰원인과 관련해 나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진실을 밝힌다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밝혔다.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527#csidx6fe97756f7b6ed190407b99c2fedfc2|출처]] > 2020년 10월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피고인 신상철이 기소된 34건 중 2건에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https://m.yna.co.kr/amp/view/AKR20201006133300004|#]] 하지만 이는 신상철의 주장은 모두 허구지만 신상철의 허위주장이 형사상 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 소행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윤 재판장은 △천안함 견시병들이 물기둥을 못봤을 수 있고, 백령도 초소 경비병이 섬광을 봤기 때문에 이들이 물기둥도 목격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화약냄새의 경우 김용현 병장이 법정에서 화약냄새가 어느정도 있다고 증언했고 △함수 형광등이 깨지지 않은 것은 주변의 다른 형광등이 다 깨졌다는 점에서 그 형광등에만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합조단이 주장한 공증음파와 지진파의 버블주기 측정치가 수중폭발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근거라며 과학기술상의 한계로 완벽히 재현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분석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어뢰추진체의 경우 재판부는 북한에서 제작한 CHT-02D의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어뢰추진체의 부식정도가 50일 정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의혹에는 막 인양했을 때는 심하게 녹슬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양히 급격히 산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신상철의 주장은 모두 허구라고 판단했다. >윤 재판장은 1심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한 신 전 위원의 2010년 4월4일자 ‘서프라이즈’ 게시글 ‘군이 의도적으로 실종자 구조를 고의 지연했다’는 주장의 경우 “허위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재판장은 “신 전 위원이 글에서 구조인양 지연 주체를 MB정권과 해군당국자로 써, 구체적으로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게시 내용도 감시를 위해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구조나 인양을 지시하는 개인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이나 해군참모총장이라고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윤 재판장은 “초기 실종자 수색 및 구조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피고도 실종자 구조중단 요청으로 해군에게 조속한 구조 인양을 촉구하는 면으로 보인다”며 “구조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본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비방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부분 원심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파기한다고 했다. > >1심에서 유죄판결한 ‘군이 스크래치를 없애 증거를 인멸했다’는 신 전 위원의 2010면 6월11일자 서프라이즈 게시글을 두고 윤 재판장은 “천안함에 있는 페인트를 발견하지 못했고, 비밀리에 고압세척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면에서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스크래치 있었던 것을 없앴다’는 주장 허위사실”이라면서도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방목적에 대해서도 윤 재판장은 “피고인이 허위성 인식있었다 해도 실제로 스크래치 흔적에 훼손된 것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어보인다”며 “정보를 투명히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목적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지적한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허위성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목적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피고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